타워크레인 6,074대 전수검사, 20년 이상 노후장비 사용제한
-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설치·해체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
- 검사기관 평가제도 도입, 부실 검사기관 퇴출 등 안전성 검사 강화
- 독거노인, 위기아동 등 복지사각지대(37만명 목표, 전년대비 10%↑) 발굴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등록일2017-11-16 11:25
- 조회수9822
- 첨부파일 171116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관련 제1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도자료(국조실).hwp (96Kbyte) 바로보기 171116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관련 제1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도자료(국조실).pdf (424Kbyte)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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