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해진다
- 4년→8년 전환시 기존 임대의무기간 인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기대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뉴스테이정책과
- 등록일2017-09-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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