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17.1월부터 시행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27)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등록일2016-12-27 10:00
- 조회수6372
- 첨부파일 161227(10시이후)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17년 1월부터 시행(도시정책과).hwp (240Kbyte) 바로보기 161227(10시이후)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17년 1월부터 시행(도시정책과).pdf (0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