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행정예고…8.8년이면 추가비용 회수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등록일2016-1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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