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내년 1월부터 가능
-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18~11.28)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등록일2016-10-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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