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0. 13일 입법예고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등록일2016-10-12 11:00
- 조회수8057
- 첨부파일 161013(조간) 헬스장 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_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주택건설공급과).hwp (4000Kbyte) 바로보기 161013(조간) 헬스장 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_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주택건설공급과).pdf (0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