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 등 버스차량의 안전이 강화된다
- ‘사업용차량 교통안전 대책’ 등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등록일2016-10-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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