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역, 복합역사로 개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고시
- 도시 및 건축규제 완화로 관광·판매·업무 등 복합개발 촉진
- 지역 거점 조성을 통해 인천역 주변 도시정비 견인 기대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등록일2016-07-28 11:00
- 조회수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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