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의견을 제시하오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임대 아파트에 입주하여 주거 안정을 찾은 서민이 재산을 조금씩 축적 하여 중산층 진입의 꿈을 가지다가도 그 재산이 2.19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강제퇴거 당한다면 또 다시 주거 빈곤에 빠져 생활이 불안정 해 질 것이 뻔하므로 재산 은닉등 각종 편법을 사용하여 계속 거주하려 할 것으로 이같은 국가 정책은 편법을 조장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2. 40, 50대에 직장에서 퇴출 당하여 소득이 없어 져 가족의 커다란 위기 상황에서 창업이라도 구상하여야 하는데, 퇴직금 수령 등으로 재산이 2.19억원을 초과했단 이유로 퇴거를 당한다면 창업 자금 조달의 어려움에 더하여 주거 불안까지 더해져 곧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할게 뻔 합니다. 이는 서민의 재산 축적을 도우는 정책이 아니라 비올때 우산을 빼앗는 정책으로 비유 될 수 있습니다. 3. 소득은 거의 없고 적으나마 모아둔 재산(2.19억원 초과)으로 생활하는 고령자에게 임대주택 입주 자체를 막아 버림으로써 이들 고령자들은 급격히 빈곤층으로 전락 할 것입니다. 4. 이번 개정으로 기입주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게 되면 국가 정책에 대한 서민들의 불신이 쌓여 갈 것이고, 주었던 과자를 강제로 도로 빼앗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하겠습니다.(2016-08-0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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