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공익사업으로 인한 휴·실직시 보상기간 확대(90일→120일) 등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등록일2016-02-01 11:00
- 조회수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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