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신차 교환·환불 가능해지고 카셰어링 주차장 확대된다
- 재개발 지역 건축용도제한 폐지, 주택·상업·문화시설 복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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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기획담당관
- 등록일2016-01-27 11:00
- 조회수7159
- 첨부파일 [16년 업무계획]160128(조간) 결함신차 교환·환불 가능해지고 카셰어링 주차장 확대된다(기획담당관).hwp (6213Kbyte) 바로보기 [16년 업무계획]160128(조간) 결함신차 교환·환불 가능해지고 카셰어링 주차장 확대된다(기획담당관).pdf (0Kbyte)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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