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매수청구권 확대, 토지 외 건축물 등 보상범위 늘려
- 기존 토지 외 건축물 등 정착물까지 매수청구 가능
- 1.19. 하천법 개정·공포, 7.20부터 본격 시행 ... 국민재산권 보호 강화 기대
- 담당부서하천계획과
- 등록일2016-0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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