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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ㆍ지역투자 활성화

  • 현장점검회의 건의과제 11건 개선방안 확정, 약 3,600억 투자유발, 행복주택 확대 등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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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문 2015-12-17
    금번발표을환영하며,더보완할것은개발제한구역1만제곱이상해제도좋지만현장에서는2006년개발제한구역해제시해제총량부족으로대상1천제곱미터이하면적도약60프로만해제로1필지가2필지로되는등진정한소규모단절토지가많았음에도포함되지않은것에대한보완책이요망됨.국토부는일선지자체의1천미터이하개발제하눅역해제따른미해제대한자료를각지자체자료파악으로조기실시되기를바랍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