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동 대표 2회 이상 중임 가능
-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5층 이하 안전점검 강화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주택기금과
- 등록일2015-12-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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