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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보 자격, 5년제→4년제·전문대 졸업자로 완화

  • 건축사법 시행령 등 개정…합격 과목 시험면제 3회→5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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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숙 2015-10-19
    건축사시험 과목별 합격자 면제회수 조정건은... 결국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1년 뒤에 또 보라는 말씀이신가요? 문제 오류 책임에 대한 답변은 아니겠지요? 주어진 시간에 어찌됐던 시험을 치러야 하는 건 시험자이지만, 문제 오류를 극복하는 것까지 시험자가 짊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시험들처럼 몇 십, 몇 백개중의 한문제 오류가 아니지요, 신중하게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 김* 희 2015-10-23
    1. 면제회수가 있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과목별합격이면 한번 합격하면 그 과목은 영영 면제가 되어야지 회수 조정은 학원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일뿐입니다. 2. 접수비도 3과목 접수와 1과목 접수가 달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달라야 하는게 기본 아닙니까? 설명할 필요를 못느낍니다. 3. 2015건축사 시험 오류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흡합니다. 17점 부여의 타당성을 설명해주셔야 하고 답안을 공개해서 수험자 본인이 어떻게 당락이 되는지를 납득할수 있도록 공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절대평가라고 말만하고 방식은 상대평가인데 그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다. 박봉에 시달리며 야근에, 시험준비에 고생하는 수험자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 한다면 대부분의 수험자가 납득할 만한 대책을 마련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진자 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공평한 정책을 원합니다.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저희들 말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