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보 자격, 5년제→4년제·전문대 졸업자로 완화
- 건축사법 시행령 등 개정…합격 과목 시험면제 3회→5회로 확대
-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 등록일2015-10-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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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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