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 따로 정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하도급 업체 보호 강화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등록일2015-10-01 11:00
- 조회수6823
- 첨부파일 151002(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따로 정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건설경제과).hwp (350Kbyte) 바로보기 151002(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따로 정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건설경제과).pdf (0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