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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운영 1년, 비리 신문고로 자리잡다

  • 고발 2건, 과태료 부과 34건, 시정조치 29건 등 312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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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기 2021-05-14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장암동 장암우성아파트 주민입니다. 얼마전 이사하고 집을 수리하고 입주했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먼저 인터폰을 설치하려고 했더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특정업체(코맥스)의 특정 제품만을 달아야만 아파트 입구와 연결이 되어 입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브랜드는 안된다고 하구요. 이상해서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하니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특정업체의 특정제품은 보통 20만원이면 좋은 인터폰을 살 수 있는데 그 두배인 40만원대 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입주자회의에서 진행된 계약이라 본인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아파트가 존속하는 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와 같은 강제구매를 강요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정부 장암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의 비리가 매우 강하게 의심됩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