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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위·수탁계약서」제정 고시

  • 화물운송시장내 불공정한 위·수탁 계약 체결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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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2015-04-07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고시(안)이기에 의견제출하자면 법이란 것이 항상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기 표준계약서는 편파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운송의무제 관련하여 운송사업자 배차관련 거부 문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를 매월 받는데 관리비 미수에 대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아 상대적 약자라고 하여 지입차주의 입장만을 고려한 계약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약서라는 것이 상호신의에 의해 하는 것인데, 언급한 부분에 대한 신의문제에도 신경을 써서 "표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댓글삭제
  • 박* 희 2015-04-21
    고시안 표준 위*수탁 계약서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부와 사업자단체의 입장 만을 반영한 계약서로 보입니다. 지입차주에게 안정적인 화물운송 물량을 공급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없이는 기존의 계약서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아래에 김훈님이 지적한 관리비 미납에 대해서는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 간의 화물운송 물량 공급 단절로 인하여 관리비 미납이 발생한 것이지 화물운송물량의 원활한 관계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아닙니다. 수고하십시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