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확정되지 않은 고시(안)이기에 의견제출하자면 법이란 것이 항상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기 표준계약서는 편파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운송의무제 관련하여 운송사업자 배차관련 거부 문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를 매월 받는데
관리비 미수에 대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아 상대적 약자라고 하여 지입차주의 입장만을 고려한 계약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약서라는 것이 상호신의에 의해 하는 것인데, 언급한 부분에 대한 신의문제에도 신경을 써서 "표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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