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특산물가공작업장 200㎡ 설치 가능
- 풍력설비·열수송시설·유아숲체험도 허용…기업 투자활성화 기대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등록일2015-0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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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50129(조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녹색도시과).hwp (368Kbyte) 바로보기 150129(조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녹색도시과).pdf (0Kbyte)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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