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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중개보수 0.4%~0.5%로 낮아져

  • 전용입식 부엌 갖춘 85㎡ 이하…직장 초년생·신혼부부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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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용 2015-01-06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요율과의 형평성 제고라는 취지라 알고있습니다.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용도에 맞게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을내고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이외의 요율을 적용하시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0.4~0.5%로의 인하는 업계상황을 무시한 폭거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송* 철 2015-01-06
    금일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작성시 우선 계약은 보통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보고 계약을 하죠. 그러나 아직까지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공문에 주거용으로 명시돼 있지 않는데 어떻게 주거용으로 쓰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을 우선 해결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거용으로 작성시 임대인 임장에서 환급받은 부가세 추징과 부가세 신고여부,주거용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가능여부, 매매시 부가가치세 적용여부 등 세법상 문제가 많은데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확인설명을 할 수 있읍니다. 첫번째. 업무용오피스텔 인지 주거용오피스텔인지 확인여부를 어떻게할 것인지? 두번째.업무용과 주거용을 겸용하여 사용한다면 중개보수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세번째.업무용오피스텔을 주거용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여 작성시 임대인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주택의 경우 부가세는 면세이므로 주거용오피스텔로 작성시 부가세는 면세를 적용받는지 면세로 적용받는다면 부가세 환급받은경우 추징을 받을수 있는는것인지 등) 네번째.한 호수를 주거용 오피스텔-->업무용오피스텔--> 주거용오피스텔로 임대할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임차인이 일반개인사업자의 경우 와 법인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서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와 지사사무실로 겸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또 오피스텔을 무조건 주거용으로 보는 것은 위험부담이 큽니다. 오피스텔은 거주민이 주거용으로 쓰는지, 사무용으로 쓰는지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방법도 마땅치 않고, 임대임 입장에서 위험부담을 안고 주거용으로 쓰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오피스텔 집주인이 업무용으로 신고하고 임대를 할 경우 분양가의 10% 정도 되는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이를 다시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환급액을 돌려줘야 한다.) 다섯번째.계약서 작성시 용도란에 업무용으로 작성하면서(대장기준으로 작성) 중개보수는 주거용으로 청구한다는것에 어패가 있으며,실제 사용은 업무용으로 하면서 (개인인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지 않고 중개보수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임차인의 경우 그 숨겨진 마음까지 어떻게 살펴가며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댓글삭제
  • 최* 진 2015-01-06
    건축법상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을 적용하기 이전에 세법상 취.등록세을 앞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을 갑짜기 절반으로 내리는것 또한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요율을 다시 검도해 적절한 선에서 적용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님 종사자들 수없이 무너질수 있어요. 댓글삭제
  • 김* 희 2015-01-07
    서민 주거비 완화하는 방안으로 수수료를 낮추었다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업자를 내고 부가세내고 사용하고 있는것과 일반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몽땅 떨이로 넘기듯 하루아침에 법을 그렇게 바꿔버리는게 우리나라 말고 어디에 있겟습니까? 중개업소는 서민도 아니고 이나라 국민도 아닌 것입니까? 이제 중개업소들 폐업하고 줄줄이 실업자를 만들어 내고자 만든 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법은 공무원들 편하고자 만들어낸 법이라고 밖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일선에 일하는 업소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시정에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댓글삭제
  • 정* 택 2015-01-10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 인하의 법개정 사유가 주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 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일정기준의 주거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무조건 매매 0.5%, 임대 0.4%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주택요율은 매매 0.6%, 임대 0.5%인데 반해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 0.4% 입니다. 결국은 역차별입니다 거래금액이 소액인 소형오피스텔이 소도시에는 많이 있다는 사실은 간과한 것인지 의문시 되며 이번 오피스텔중개 보수요율은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들의 현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박* 영 2015-01-13
    지방오피스텔의 시세를 감안하고 수수료율을 인하하셨습니까?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35만원이 시세이고 한달에 10~15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직원도 1명있습니다. 바뀐 수수료율 대로라면 각 104,000원을 받게 됩니다. 오피스텔은 환산보증금 5천만원 미만이라도 무조건 0.4%라고 하니 주택보다 못한 수수료를 받게 되는군요. 오피스텔이라고 하여 쉽게 돈 버는 것 아닙니다. 하나를 계약하기 위하여 주택보다 더 많은 매물을 보여주고 지하철 한 두 정거장을 걸어다니며 하루 10시간을 근무해서 얻는 중개보수입니다. 상가월세를 내고 나면 최저시급보다 못한 돈을 벌어가도록 지방의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수수료율을 인하 할수 있습니까? 결국 직원을 해고 시킬수 밖에 없고, 중개업소 역시 폐업할 수 밖에 없겠군요. 돈을 많이 벌겠다는게 아닙니다. 최소한 형평성에 맞는 보수를 받고 싶을 뿐입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