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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경영상태·안정성 비중 늘려

  • 관련 시행규칙 개정…기업 부실화되면 재평가해 신뢰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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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숙 2014-11-26
    전문건설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건 최근 (안전행정부 예규 제102호 2014.7.31 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이 개정되면서 3억이상공사의 수행능력평가점수에 반영하는 실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입찰참가의 폭이 넓어졌지만 7억이상공사는 공동도급으로 발주되고 공동도급수급체 평가시 (시공비율에 입찰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당사는 5년간 실적만큼 입찰에 참여할수는 있지만 실적금액만큼 시공능력평가액이 안나오므로 입찰참가를 못하게 됩니다. 현재 시공능력평가산정을 보면 (공사실적평가액 산식]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3년간해당업종의건설공사실적 ÷ 해당업종의영위기간의인정계수) × 75/100) 법개정으로 인해 5년간 실적이 확대된만큼 시공능력평가 산정도 5년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당사는 시공능력평가를 받을때 실적평가, 경영평가,기술평가,신인도평가를 하면서 단종이기 때문에 해당실적만큼 시공능력평가를 받을수있는 폭이 넓지않습니다. 그에반해 여러업종을 가진 업체는 경영평가에서 업종합계만큼의 경영점수를 받을수있으므로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당사는 실적액만큼 시공능력평가를 받아야하므로 업종기준 기술자는 2명이지만 기술평가점수를 받기위해 기술자를 더 채용해서 기술평가점수를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의견1) 개정된 5년실적만큼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평가산정에도 5년실적으로 산정하여 입찰참가할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정의견2) 시공능력평가시 각 업종별로 평가하여야 형평성이 맞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경영평가에서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75/100)=>실질자본금이 업종별합산이 아닌 각 업종별로 평가.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