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고 품질 높은 자동차 대체 부품 활성화
- 대체부품 인증절차 등 마련…중소기업·부품산업 발전 기대
- 담당부서자동차운영과
- 등록일2014-10-30 11:00
- 조회수9078
-
첨부파일
141031(조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대체부품 인증절차 마련)(자동차운영과).hwp (1936Kbyte) 바로보기
141031(조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대체부품 인증절차 마련)(자동차운영과).pdf (0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