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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 발표

  • 공영주차장 공급 국비지원, 주차관련 규제 대폭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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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성 2014-09-24
    주차장조성을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현재 건축법시행령 118조 "옹벽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8항의 높이제한 8m를 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m를 초과하였을 경우 건축법에 해당되어 1개층을 더 올리고자 하여도 불과 몇 cm때문에 건축물로 분류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재고해 주세요 댓글삭제
  • 이* 범 2014-09-26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주차문제해소방안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를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정부의 주차문화 개선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생각되며,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차문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예산으로 지원하여 지자체가 주차장을 설치운영하기 보다는 민간사업으로 돌려 주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원래 주차장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 몇몇 사람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 생각은 민간부문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민간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아니한 사람은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에 부과되는 세금(부가가치세, 재산새 등)을 감면해 주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