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 규제 20% 풀어 연간 5.7조원 투자유발,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기간 1/2로 단축
-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부지 확장증축시 건폐율(40%까지) 완화
- 그린벨트 내 캠핑장, 야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허용
- 도서관 등에 공연장, 어린이집, 푸드코트 등 설치 허용
- 담당부서도시정책과,건축정책과
- 등록일2014-09-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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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40903(14시 이후)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 발표(도시정책과,건축정책과).hwp (3856Kbyte) 바로보기 (붙임)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달라지는 국민생활(관계부처 합동).hwp (4591Kbyte) 바로보기 (안건자료)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국토부).hwp (354Kbyte) 바로보기 (안건자료)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국토부).pdf (0Kbyte) 바로보기 (붙임)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달라지는 국민생활(관계부처 합동).pdf (0Kbyte) 바로보기 140903(14시 이후)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 발표(도시정책과 건축정책과).pdf (0Kbyte)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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