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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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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규 2014-09-1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애쓰시는 국토교통부에 감사드립니다. 본문 내용 중에서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전매제한기간 완화 (주택법시행령)' 에 관하여 의무거주기간 폐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지역에 건설된 주택이 투기의 목적으로 악용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함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는 전매제한 규정으로 충분합니다. 필요하다면 더 강력하게(길게) 변경해도 무관하지만 거주의무 기간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어 헌법 14조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초등학생 아들 둘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제가 이사가야 한다고 하니 초등학교 친구들과 자기가 왜 헤어져야 하는지를 이해 못합니다. 물론 저도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제가 위법을 하지 않기 위해 이사를 가야 하지만, 아이들이 친구와의 소중한 시간, 우정, 추억이 산산조각나는 마음 아픈 상황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우리 아이들의 사생활 보호가 침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전매제한기간을 늘리더라도 거주의무 기간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댓글삭제
  • 소* 방 2014-09-21
    공공택지내 85%이상 전매제한과 의무거주기간은 과도한 역차별이므로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댓글삭제
  • 김* 실 2014-09-24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수는 없겠지만 같은 GB 해제 공공택지(85m2이하) 내에서도 유독 시세 85%이상에만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을 완화하지 않는것은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세 85%이상이다 보니 최초분양가는 부담되고, 과거같은 큰폭의 분양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시세 85%이상도 마찬가지로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을 동등한 조건으로 완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시세 84%와 85%의 단 1%차이로 혜택이 너무나 큰차이가 나버리게 되어버리는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를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