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
- 앞으로, 철탑 등 공작물 설치시 구조안전 확인을 하여야 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강화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등록일2014-07-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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