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어린이집 등 기부하면 용적률 완화” 본격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등록일2014-06-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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