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도 운수종사자도 더욱 안전하게...
- 시내버스 입석 금지, 수송수요에 따른 탄력운행 등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등록일2014-05-22 11:00
- 조회수17242
- 첨부파일 140523(조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대중교통과).hwp (332Kbyte) 바로보기 140523(조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대중교통과).pdf (0Kbyte)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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