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도 ‘도시공원 지하 활용’ 가능해진다
- 물품이동시설, 창고, 부족한 주차장 등을 인접 도시공원 지하로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등록일2014-05-01 11:00
- 조회수10454
- 첨부파일 140502(조간) 민간기업도 도시공원 지하 활용 가능해진다(녹색도시과).hwp (1728Kbyte) 바로보기 140502(조간) 민간기업도 도시공원 지하 활용 가능해진다(녹색도시과).pdf (0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