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
- 「주택법 시행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주택정비과
- 등록일2014-04-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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