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시장 정상화” 위한 규제 합리화 행정예고
- 중형(60~85㎡)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 합리화
- 임대주택건설용지 신축적 조정 가능
-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 기준 완화
- 담당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 등록일2014-02-27 06:00
- 조회수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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