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신규적용 시행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등록일2014-01-16 11:00
- 조회수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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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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