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부터 주택청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2월 27일 공포·시행
- 담당부서주택기금과,주거복지기획과,주택정비과,공공주택총괄과
- 등록일2013-1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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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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