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말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
- 12.24일「주택법」개정·공포 및「주택법 시행령」등 하위법령 입법예고
-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규정 신설,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에 따라 입주민 분쟁감소 및 주거 만족도 향상도 기대”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주택정비과
- 등록일2013-1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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