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화물 대체수송 차량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기로...
- 철도 파업 기간 중 시멘트/컨테이너/석탄 운송차량 대상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등록일2013-12-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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