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 규제개선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등록일2013-12-17 10:00
- 조회수8051
- 첨부파일 131217(석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국무회의 통과(주택정비과).hwp (384Kbyte) 바로보기 131217(석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국무회의 통과(주택정비과).pdf (0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