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 광고, 이제 그만 !
- 중개업자가 아닌자의 중개대상물 광고행위 금지
-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광고시 표시(성명,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의무화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등록일2013-12-04 11:00
- 조회수9668
- 첨부파일 131205(조간)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 광고, 이제 그만!(부동산산업과).hwp (368Kbyte) 바로보기 131205(조간)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 광고, 이제 그만!(부동산산업과).pdf (0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