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기재 시기, 방식 개선하여 매매피해, 공개공지 사적 차단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녹색건축과
- 등록일2013-10-13 11:00
- 조회수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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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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