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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판매점 4,500개 추가 모집

  • 12월10일~31일 판매점 신청서 접수받아
  • 담당부서
  • 등록일2003-12-08 18:07
  • 조회수19635
[% 1, original, right %] 건설교통부는 로또 판매점이 부족한데서 오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로또복권 판매점 4,500곳을 추가 모집키로 하고, 12월10일부터 31일까지 판매인 신청을 받는다.



판매인 신청자격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모부자 가정 △독립유공자 및 유족 △광주민주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으로 제한되며 시군구별로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되며,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된 판매인은 내년 3월경 정식계약을 체결, 4월부터 단말기를 지급받게 된다. 현재 전국 로또복권 판매점은 5,160개소에 이른다.



● 로또 판매인 모집 관련 Q&A



△ 신청자격은



정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로또단말기 추가 확대분 4,500대 전량을 장애인·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에게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로또판매인 계약대상자로 확정된 후 영업개시 2개월 전까지 △신용불량 정보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금융거래에 제약이 없는 자 △단말기 설치 및 로또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당해 사업장에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등 기본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이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보호대상 모부자 가정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등록 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등록결정된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등록결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우선 선발 대상이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모집공고일 현재 로또판매인 및 스포츠토토 판매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받고 있는 시설보호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인사업자 △자격요건 해당 영업장이 무허가 건물인 신청자 △공동명의 신청자 또는 공동명의로 사업등록이 되어 있는 자 △법률에 의한 로또 영업 불가 장소를 영업장소로 신청한 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 선정방법은



-인구 및 로또판매액을 기준으로 시군구별로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희망자는 본인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와 도장을 지참하고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제출(12월10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월31일 오후 4시30분)하면 되고, 1인당 1건에 한한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로또판매점 개설 희망지역 (시·군·구 단위)'을 선택할 수 있으나, 계약종료시까지는 판매지역 변경이 불가능하다. 시·군·구별로 추첨을 통해 1차 후보자를 선정(예비당첨자 20% 포함)하고 선정된 자에 한해 신청자격 증빙서류를 징구,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단, 자격미달자 발생시에는 예비후보자 가운데 선순위자로 충원할 방침이다.



△ 선정 결과 발표와 단말기 설치 일정은



-판매인 선정 및 단말기 설치 일정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2003년 12월10일∼12월31일 △1차 후보자 선정 2004년1월중 △자격증빙서류 징구 및 심사 2004년2월중 △계약자대상자 확정 2004년 3월중이며, 단말기 설치순서는 전산추첨을 통해 시·군·구별 설치순서 및 각 판매인별 설치순서를 결정하게 된다. 단, 단말기 설치기간은 계약체결 후 최장 8개월 내외 소요된다.



△ 신청할때 유의할 점은



-판매인으로 선정된 후 영업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면 되고, 판매인으로 선정된 후 실제 로또를 판매하기까지는 최장 8개월 내외가 소요되므로 로또판매 희망자는 사업장 임차 등 투자시기 선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로또판매점의 수입은 사업장 위치에 따라 다르나 향후 복권가격변동, 판매점 추가확대 등 정부정책에 따라 수입이 크게 감소될 수 있으므로 로또판매만을 위한 사업장 임차 등 투자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로또판매인으로 선정된 자는 반드시 본인이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영업권의 양도·전매 또는 위탁운영이 불가함을 주지해야 한다. 다만, 1·2급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자가 본인이 직접 영업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히 로또판매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로또판매 수익의 발생에 따라 관련 법률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에서 탈락하거나 지원금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신청자격·방법, 선정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공고될 주요 일간지 및 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국민은행 복권사업팀(02-3779-8773∼6)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주거복지과 김상호 02-2110-8142~4 flux@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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