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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표준건축비 상향조정

  • 담당부서
  • 등록일2002-11-29 15:56
  • 조회수2899
□ 건교부는 작년 12월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재도입하면서 소형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의 일환으로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기로 예고한 바 있음.



* 표준건축비를 전년도 생산자물가지수 증감율에 따라 매년 조정하여 적용하되, 자재비와 노임 등 원가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매 3년마다 검증하여 조정키로 결정



ㅇ 그러나 금년들어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현실화를 계속 연기하여 왔으나, '00.8월에 고시된 표준건축비가 2년이 넘도록 조정되지 아니하여 자재비와 노임 등 원가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 표준건축비의 용도

·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 산정시 활용(표준건축비+택지비)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활용



ㅇ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전용18평이하 분양주택) 건설이 부진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최근의 집값 안정세를 감안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2% 조정하기로 하였음.



□ 최근 공공주택 건설현황을 보면 표준건축비가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주택건설업체에서 건설 자체를 기피함에 따라 매년 건설실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ㅇ 특히 민간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소형분양주택이 전체 공공분양주택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년의 47.6%에서 금년에는 12.4%로 격감하고 있는 상황임.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제외) 및 공공분양주택 건설실적



* 금년에 서울지역에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소형주택은 없음.



ㅇ 이렇게 공공주택 건설 위축세가 지속될 경우 국민임대주택 입주계층의 차상위 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해 지고, 건설업체에서 저리 장기융자되는 기금지원을 회피함에 따라 입주자의 자금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ㅇ 기금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업체는 주변시세 등을 감안하여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분양가가 상승하고,



ㅇ 공공주택 부족으로 인해 청약저축에 가입할 실익이 적어져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경쟁이 심화되어 다시 분양가가 상승하는 등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더 이상 연기하기 어려운 상황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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