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변경시 절차(세입자 보호대책)
- 담당부서
- 등록일1999-05-12 15:00
- 조회수7326
건축과 504-9139
□ 개정 건축법령에서 대지안의 공지규정(건축법 제50조)이
폐지되고, 다가구 주택의 건축기준(건축법시행령 별표1)
·다세대주택의 일조기준(동령 제86조 제2항)이 완화되면
서, 주차장법령에서도 다세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다가구주택 수준으로 완화됨에 따라
"99. 5. 9부터 기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자 보호
대책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용도변경을
처리하도록 하였음.
1. 우리부에서는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의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력을 잃게될 우려에 대비
하여 "건축물대장규칙"을 개정하여
2. 건축물대장의 전환 신청시 변경사실통지 확인서 또는
우편물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신청(거주호수와 신청호수가
일치되어야 함)토록 하고,
* 세입자통지사실확인서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물
내용증명서 첨부로 갈음할 수 있음.
3. 건축물대장 소관부서에서는 건축물대장을 전환하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동사무소에 통보(fax로 가능)함.
4. 동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세입자에게 안내
(전화로 가능)하고,
5. 세입자가 주민등록 정정 신청시 건축물대장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신청내용과 거주호수가 일치하는
경우 주소지 정정을 해 주도록 함.<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관련 절차도>
건물주 ②건축물대장 전환신청→ 건축과 (지적과등)
←⑥건축물대장 전환
① ③
변경 신청
사실사실
통보 통보
↓ ↓
세입자 ←④안내 동사무소
⑤주민등록 주소정정→
□ 개정 건축법령에서 대지안의 공지규정(건축법 제50조)이
폐지되고, 다가구 주택의 건축기준(건축법시행령 별표1)
·다세대주택의 일조기준(동령 제86조 제2항)이 완화되면
서, 주차장법령에서도 다세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다가구주택 수준으로 완화됨에 따라
"99. 5. 9부터 기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자 보호
대책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용도변경을
처리하도록 하였음.
1. 우리부에서는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의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력을 잃게될 우려에 대비
하여 "건축물대장규칙"을 개정하여
2. 건축물대장의 전환 신청시 변경사실통지 확인서 또는
우편물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신청(거주호수와 신청호수가
일치되어야 함)토록 하고,
* 세입자통지사실확인서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물
내용증명서 첨부로 갈음할 수 있음.
3. 건축물대장 소관부서에서는 건축물대장을 전환하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동사무소에 통보(fax로 가능)함.
4. 동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세입자에게 안내
(전화로 가능)하고,
5. 세입자가 주민등록 정정 신청시 건축물대장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신청내용과 거주호수가 일치하는
경우 주소지 정정을 해 주도록 함.<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관련 절차도>
건물주 ②건축물대장 전환신청→ 건축과 (지적과등)
←⑥건축물대장 전환
① ③
변경 신청
사실사실
통보 통보
↓ ↓
세입자 ←④안내 동사무소
⑤주민등록 주소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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