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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9년도 개별토지가격에 대한토지소유자 열람실시

  • 담당부서
  • 등록일1999-04-30 15:00
  • 조회수5793
ㅇ 건설교통부에 의하면, 지난 2.27일 결정·공고한 45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전국 2,700만 과세대상

토지가격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5. 1 ~ 5. 20

(20일간)까지 해당 시·군·구(읍·면·동)에서

지가열람과 동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열람기간내에 제출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하여는



- 재조사를 통하여 지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6. 30일까지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ㅇ 이러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되며, 통지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토지소유자 등은

6. 30 ~ 7. 29(30일간)까지 해당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추진일정



ㅇ 조사대상 필지수



- 26,869천필지(전체 34,746천필지의 77.3%)

- 사유지 : 24,742천필지,

국·공유지 :2,127천필지



ㅇ 지가조사 추진일정

- 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99. 1. 4 ~ 4.30

- 산정지가 검증(50일) : 3.12 ~ 4.30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5. 1 ~ 5.20

- 의견제출지가 검증(20일) : 5.12 ~ 5.31

-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 6. 1 ~ 6.10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 6.15 ~ 6.29

및 건설교통부장관 확인

- 지가결정·공시 : 6.30

- 이의신청(30일): 6.30 ~ 7.29

-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30일) : 7.30 ~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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