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보도자료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 담당부서
  • 등록일1997-04-03 15:00
  • 조회수6853
보 도 자 료







제목 :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건설교통부는 부산광역시와 제주도에서 신청한 (도시계획구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

를 완료하고 "97. 4. 7일자로 변경·고시될 계획이다.



이번에 고시된 도시계획구역은 "95. 3. 1 부산시로 편입된 기장군

정관면 지역 539만평과 제주도 서귀포시 상예동·하예동 지역 289

만평이며, 지금까지의 용도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 농림, 준농림

지역이었다.



그중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지역은 그동안 소규모 공장등이

무계획적으로 난립된 지역으로서 앞으로 계획적인 도시정비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서귀포시 상예동·하예동 지역은 관광산업

이 유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별첨







< 부산 도시계획구역 확장을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 >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일원





ㅇ 변경내용

준 도 시 지 역 0.24㎢

농 림 지 역 14.90㎢ → 도 시 지 역 18.48㎢(559만평)



준 농 림 지 역 3.34㎢·기존 도시지역 22,103만평 → 변경후 22,662만평(749.17㎢)







< 제주 서귀포 도시계획구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







ㅇ 위 치 : 제주도 서귀포시 상예동, 하예동 일원



ㅇ 변경내용

준 도 시 지 역 0.81㎢→ 도 시 지 역 9.56㎢(289만평)

준 농 림 지 역 8.75㎢

·기존 도시지역 2,870만평 → 변경후 3,159만평(104.43㎢)

목록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