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현황도면의 전산화 방안 수립
- 담당부서
- 등록일1996-12-02 15:00
- 조회수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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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토지국 │담당자│과 장 천정웅│전화번호│500-4118│
│ │지가조사2과 │ │사무관 전복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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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가현황도면의 전산화 방안 수립
o 건설교통부에서는 전국의 약 2,600만필지의 과세대상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등에 필요한 지가현황도면을 전산화하기로 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과玲淪臼?온데 따른 시간낭비등의 업무비효율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가산정 및 검증업무 수행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함이다.
o 이 사업에는 총 90여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건설교통부와 시.군.구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97년부터 4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예산에 국비지원금 1,138백만원을 계상하여 놓고 있다.
붙임 :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요지) 1부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요지
(건설교통부훈령 제159호, "96.11.29)
1. 제정이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가현황도면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방법과 그 활용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군.구에서 조사.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신속성과정확성을 기하고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는 지가검증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지가현황도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도면번호와 도면명, 도면의 색인도와 축척
- 지번, 지목, 지가
- 주요 지형지물 및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o 지가의 기재방법, 표준도식의 사용, 채색기준 등을 정함
o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프로그램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함
o 도면의 활용 및 보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시행시기 : "96.12.1
4.예산조치 : "97년도 예산에 국비지원금 1,138백만원 반영
│주관부서│토지국 │담당자│과 장 천정웅│전화번호│500-4118│
│ │지가조사2과 │ │사무관 전복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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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가현황도면의 전산화 방안 수립
o 건설교통부에서는 전국의 약 2,600만필지의 과세대상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등에 필요한 지가현황도면을 전산화하기로 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과玲淪臼?온데 따른 시간낭비등의 업무비효율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가산정 및 검증업무 수행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함이다.
o 이 사업에는 총 90여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건설교통부와 시.군.구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97년부터 4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예산에 국비지원금 1,138백만원을 계상하여 놓고 있다.
붙임 :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요지) 1부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요지
(건설교통부훈령 제159호, "96.11.29)
1. 제정이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가현황도면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방법과 그 활용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군.구에서 조사.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신속성과정확성을 기하고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는 지가검증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지가현황도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도면번호와 도면명, 도면의 색인도와 축척
- 지번, 지목, 지가
- 주요 지형지물 및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o 지가의 기재방법, 표준도식의 사용, 채색기준 등을 정함
o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프로그램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함
o 도면의 활용 및 보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시행시기 : "96.12.1
4.예산조치 : "97년도 예산에 국비지원금 1,138백만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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