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보도자료

'96 표준지 공시지가

  • 담당부서
  • 등록일1996-02-28 15:00
  • 조회수9787
보 도 자 료


제 목 : 전국 최고지가는 4,0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
(건설교통부 "96년도 標準地 公示地價 발표결과)

□ 건설교통부는 "96년 1월 1일 기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96년 2월
29일자로 공시하였다.

"9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의 2,600만 지가조사 대상필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 45만필지에 대하여 714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조사·평가한 제곱미터(㎡)당 적정가격으로서, 조사·평가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시장?ㅁ볼贅ㅁ맡뼈揚?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토지평
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되었다.

금번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 중 최고가격필지는 서울 중구 명동의
상업은행 지점 부지로 제곱미터당 4,000만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작년과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최저가격필지는 전남 여천군
삼산면 손죽리 산64번지의 임야로서 제곱미터당 40원으로 조사되었다.

표준지 지가분석 결과에 의하면, 총 45만 필지중 62.7%인 28만 필지가
전년도와 가격이 동일하였고, 상승한 필지는 26.5%인 12만 필지이며
하락한 필지는 10.8%인 5만 필지이다. 전체의 73.5%가 하락·동
일한 것으로 조사되어 지가가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표준지 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열람할수
있으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한 감정
평가사가 아닌 2인의 감정평가사에게 복수평가를 의뢰하여 재조사하며,
재조사결과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공시하게 된다.


□ 표준지 공시지가의 발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지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2,600만 지가조사 대상 필지에 ?淪?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오는 6월 28일 결정·공고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는 약 2,600만 필지인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한 후 토지가격비준
표상의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지가자동산정 프로그램을 통해 산정
하게 된다.

자동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오는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열람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시·군·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 확인을
받아 오는 6월 28일에 관할 시·군·구별로 결정·공고하게 된다.
※ "96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 별첨


□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액 평가 및 개별 공
시지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적지가이며,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토지초과이득세 등의
조세와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사
용료의 산정기준 등으로 적용되고 있다.

목록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