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 탄력적용으로 국민편익 제공”
- 민간투자사업자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 단축
- 담당부서연안계획과
- 등록일2009-06-16 10:00
- 조회수6408
- 첨부파일 0616(10시 이후) 공유수면 통합법 제정(연안계획과).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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