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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방안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방안>
주민생활은 편리하게 하면서 환경가치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입지규제 완화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입지규제 완화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도 허용
지정당시 5년이상 생산자 -> 기존 + 마을공동
가공 -> 가공,판매,교육등
200㎡ - >300㎡,마을공동은 1000㎡
콩나물,버섯만 허용했던 작물재배를 친환경 작물재배 모두허용
콩나물 재배사 버섯재배사 -> 친환경작물 모두 허용
300㎡500㎡500㎡
편의시설 및 공장 허용기준 완화
거주기간에 따른 차등완화
5년이상 232㎡ 5년미만 200㎡ -> GB내 거주자 232㎡
음식점 취락지구 내 건폐율 40%,용적률 100%까지 건축가능
공장 기존부지내에서 건폐율 20% 까지 증축가능
주유소 인수한 자도 세차장, 편의점, 정비소 설치가능
버스 화물차 버스공영차고지 내 종합정비시설 허용, 화물차 차고지 설치 주체 확대
학교 기존부지 내 증축하는 경우 절차간 소화(관리계획 면제)
자전거 이용자 편의를 위한 자전거수리,대여소설치허용
해제관련규제완화
경계지역 GB 해제요건 완화
1만㎡미만은 해제허용 1천㎡미만은 모두해제허용
경게지역 GB 약 40만㎡ 해제
해제절차 간소화
시 도 지사게에 30만㎡ 이하 해제 권한 부여
개선전 약 2년
국토부 해제 심의:약 1년 계획->심의->결정
지자체 게획 수립:약 1년 계획->심의->승인
해제 및 게발계획 수립기간 절반으로 단축되어 지역투자 활성화 기대
훼손지 복구촉진
30% 이상 공원녹지로 조성시 창고 허용
70만㎡ 훼손지 정비 기대(20만㎡ 공원녹지 복원)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 강화
연평균 1000억원 지원 -> 주민수요 충족미흡
토지매수로 녹지확대 소득증대,생활개선 연간 1500억원 지원
생활불편해소> 시설입지 경게토지 관련 민원65%해결
투자유발 > 6차산업 활성화등 투자유발 1300억원(5년간)
비용절감 > 해제절차 1년여 단축 연간 224억원 금융비용절감
녹지대 복구> 훼손지70만㎡ 정비 소공원 100개조성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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