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 위탁
- 담당부서주거환경팀
- 작성자백승열
- 연락처
- 등록일2006-04-25
- 조회수20890
- 분야주택관리
- 첨부파일 20060425180530_건교부고시안제2006-112호.hwp 바로보기 20060425180530_관보_16232호(20060412)-97.hwp 바로보기
주택법 제87조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대한주택공사에 위탁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12호
- 관보 제16232호(2006.4. 12자) 게재 : 첨부파일 참조.
감사합니다.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12호
- 관보 제16232호(2006.4. 12자) 게재 : 첨부파일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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