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소
- 담당부서토지관리팀
- 작성자익명인
- 연락처
- 등록일2000-02-11
- 조회수26961
- 분야공인중개사
- 첨부파일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와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자격을 취소합니다.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다시 취득하지 못하고 자격증
은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동법 제38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와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자격을 취소합니다.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다시 취득하지 못하고 자격증
은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동법 제38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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