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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안내

감정평가사 자격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 담당부서부동산평가팀
  • 작성자익명인
  • 연락처
  • 등록일1998-03-01
  • 조회수35691
  • 분야감정평가
  • 첨부파일


감정평가사 1차시험 과목은 민법, 경제원론, 회계학 및 부동산
관계법규 등 총 4과목으로서 5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민법은 총칙과 물권, 부동산관계법규는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도시계획법.국유재산법.
건축법.지적법. 부동산등기법이 이에 해당됩니다.

2차시험 과목은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및 감정평가및
보상법규 등 총3과목으로서 논문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기입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및보상법규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해당
됩니다.

1차시험의 경우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
하면 모두 합격하게 되며,

2차시험의 경우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
하면 합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자격시험에 합격하면 1년간의 실무수습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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